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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CCTV 추가 설치 관련 행정예고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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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-05-08 18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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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내 이용자·종사자의 이용 간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CCTV를 설치·운영하고자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사 업 명: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CCTV 추가 설치

2. 사업목적: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시설 이용 간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

3. 설치장소: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(광산구 용아로 379번길 25-2) 2층 복도 및 상담실

4. 촬영시간: 24시간 연속 촬영

5. 시행기관: 광주광역시 광산구청

6. 관련근거: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             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             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7. 행정예고기간: 2025. 5. 8. ~ 2025. 5. 28.(20일간)

8. 의견제출: 붙임 파일 내 【의견제출서】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        

10. 제출기간: 2025. 5. 8. ~ 2025. 5. 28.

11. 제출방법: 방문(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379번길 25-2), 팩스(062-962-9150), 우편 

               ※ 우편 및 팩스는 의견제출 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.

12. 문 의 처: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(062-962-9130)

               ※ 기타사항: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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